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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정동영 대표 인사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보실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019-06-14

본문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정동영 대표 인사말

(2019.06.14. 14:00 / 장충실내체육관)

 

뒤에 계신 분들은 제 뒤통수도 잘 안 보일 것 같다. 제가 물어보니까 뒷자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복지관 협회,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분들이 뒤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란다.

 

바로 우리 사회 그늘지고 사각지대를 돌보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사회복지사 30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인가, 강자인가.

 

약자는 뭉쳐야 한다. 약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단결은 리더십에서 나온다. 이 장충체육관을 꽉 채운 사회복지사 30만의 열기는 바로 한성엽, 오승환 회장님, 장순욱 대표님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대표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로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이 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다. 사회복지사 처우법,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다.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의 문건은 아름답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께 묻는다. 여러분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나? 여러분의 신분보장은 강화되었나? 여러분의 지위는 향상되었나? 아니라면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법에 있다. 법에 구멍이 있다. 제가 알려드리겠다.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여기까지는 아주 희망적아다.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이 문제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하는 시늉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여러분. 이 법의 독소조항인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내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셨다.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당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하셨으니 일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제 말이 맞나?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저는 즉각 민주평화당은 즉각 사회복지사법 3조 2항 노력을 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다.

 

그런데 법은 힘에 관계다. 민주평화당이 힘이 좀 없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이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무조건 찬성하실 것이고 국회는 문제가 없다. 이제 아래로부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오승환 대표와 강순욱 대표를 중심으로 30만, 아니 장롱면허까지 포함해서 100만 사회복지사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주시겠나? 여러분이 100만 서명을 받아주신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법 3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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