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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방 인사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보실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019-09-19

본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방 인사말

(2019.09.19. 11: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얼마나 힘드셨는가? 오늘 오신다니까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고 도덕적, 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께서는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국 장관께서 그동안 말했던 그런 원칙과 상식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국민이 받아드릴 만큼의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실 시간인 것 같고 국민이 그 진심과 진실을 받아드리면 정치적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이고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국론의 분열인데 아무튼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 것 같다. 조국 장간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회의 엄중한 시점이다. 한 말씀 해주시라.

 

@조국 법무부 장관

정동영 대표님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일을 분부하고 저희 부족함 때문에 민주평화당 관계자분들에게도 많은 배려에 감사하다. 말씀하셨던 사회적 형벌은 마땅히 감내를 해야 하고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두 가지 말고는 그 비난을 계속 받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정동영 대표

오늘 마침 민주평화당은 30대 청년 신혼부부들을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사고 촉구하는 회의를 국민경청최고위에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청년부부들 신혼 하는 회의가 있었다. 당정 회의에서 전월세 4년으로 늘리는 것, 월세 상한제를 늦었지만 하려고 한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라 사실을 그동안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현실감에서 떨어졌다고 본다. 생활 현장과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 임대차 보호법 주관부서는 법무부인데 현장에서는 비명이 들렸다. 예를 들면 건물주의 권한은 100% 보장되어야 하는데 세든 사람의 권리는 거의 무방비이다. 주택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높다.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구가 경제활동 26%이다. 장사하는 분들이 먹고 살만하다하면 잘되는 것이다. 이 나라가 그들의 핵심사항이 쫓겨나지 않은 것이다. 차지법, 차가법 들어봤는가? 군국주의 일본이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인데 세든 사람이 귀책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쫒아낼 수 없게 하는 100~200년 넘는 우동, 과자가게가 가능하다. 얼마 전에도 을지로 OB베어 골목에서 노가리 골목에 가서 현장 최고위도 하고 했는데 40년 되서 그 골목에 문화를 만들었다. 혹시 가보신 적 있나? 젊은이들이 호프 하는 곳이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나갈 수밖에 없고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을 1심에서 졌다. 법무부 소관 법률이니 일본이 100년 전에 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차지법, 차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마침 조국 장관께서 전월세 계약 당정회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차지 차가법에 대해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상가 건축 말씀하신 주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당정 동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다. 법률 개정을 다 하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정동영 대표

법무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겠다. 의지를 가지면 입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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