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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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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020-01-02본문
<논평>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관련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가로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법률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밀어붙이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야만적 충돌사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반성 끝에 마련한 제도다.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의원들은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020년 1월 2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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