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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논평] 이승한 대변인, 정부는 데이터3법의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보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020-01-10

본문

<논평>

정부는 데이터3법의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4차 산업의 기반을 위해 개인과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이터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계의 오랜 바람이고 글로벌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공ㆍ의료ㆍ금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혁신이 예상된다.

 

다만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가명과 익명의 정보라 하지만 산업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기업의 이윤과 사회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비난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보완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예측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행정의 선진화이다.

 


2020년 1월 10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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