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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중앙선관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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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020-01-13본문
<논평>
중앙선관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오후 비례00당 명칭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정당이 법의 보호를 받고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자발적 민주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가짜 정당’이며,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 대표로 된 ‘복제 정당’이다.
법은 탈세목적의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조차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하물며 공공의 조직인 정당이 선거법을 침탈하기 위해서 위장된 조직이라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13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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