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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직책당비 납부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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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2월 직책당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019-12-05

본문

민주평화당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당규 제6조(직책당비)에 따라 2018년 3월 16일 직책당비 기준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12월 직책당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 납부계좌 : 농협 301-0228-7654-91 민주평화당

○ 납부대상 :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신규임명 및 연임이 확정된 위원장 및 위원, 당직자  

○ 납입금액 : 첨부파일 확인

○ 납입기한 : 2019년 12월 26일까지

○ 기타문의사항 : 총무국 (02-784-3370)

※ 입금시 입금자명과 함께 해당월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김평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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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직책당비)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확히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권리제한) ① 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을 회복한다.

③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직책당비 전체기준금액.pdf (59.1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5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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