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모두발언 >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당대표 인사말
    • 정강정책
    • 당헌
    • 당규
    • 윤리규범
    • 로고
    • 조직기구표
    • 당원가입
    • 찾아오시는 길
  • 사람들
    • 중앙당
    • 국회의원
    • 시도당
  • 소식
    • 일정
    • 공지사항
    • 논평·브리핑
    • 모두발언·인사말
    • 보도자료
    • 국감자료실
    • 시도당
    • 위원회
    • 포토갤러리
    • 영상갤러리
    • 인사말
  • 소통
    • 뉴스 속의 평화당
    • 민심의 창
    •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 일정
  • 공지사항
  • 논평·브리핑
  • 모두발언·인사말
  • 보도자료
  • 국감자료실
  • 시도당
  • 위원회
  • 포토갤러리
  • 영상갤러리
  • Home
  • 소식

모두발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모두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평화당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018-01-19

본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1. 1. 19
  ■ 최경환 의원 모두발언   지방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 당원들의 탈당 러쉬, 탈당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출마 예정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당을 잠시 유보해주십시오. 전당대회 저지, 무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진행되는 개혁신당에 참여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창당 때까진 이중당적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전국의 민주개혁 세력, 화해·협력 세력, 다당제 정치 발전과 합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안철수의 이른바 쪼개기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자들이 대표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른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반대파 당원들을 배제하는 절차이고 대표당원을 탈락시키는 절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쁜데 다음에 전화하라', '귀찮은데 왜 전화했느냐', '당이 이런데 무슨 전당대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당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사당화, 독재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3군데 전당대회 분산 개최 아이디어를 국무회의의 화상회의에서 착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관한 시행령 규정, 법 규정에 화상회의 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영상과 마이크가 다 하나하나 주어져서 언제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여명에서 4,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국무회의처럼 4천명, 5천명에게 마이크와 영상을 제공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화상 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사회권이 전적으로 보장됩니다. 23곳의 화상 전당대회가 어떻게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이 보장됩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명백하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누구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막을 원천적인 방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창당 추진 위원회에서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 정당법 개정안을 이번 주말에 성안해서 월요일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급입법에 의해서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당원에게 불리하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당헌의 시행일 이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 권리 제한에 있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의기관에서 전당대회와 같은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단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의사진행의 통일성과 찬반의견의 청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원의 민주적 활동 보장 조항에 추가하여 당원의 권리는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삽입해서 정당법 개정안, 즉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수정
  • 삭제
  • 목록
  • 이전글민주평화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 모두발언 18.01.25
  • 다음글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_개혁신당_전북결의대회_모두발언 18.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모두발언 > 모두발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 국제빌딩 10층 민주평화당 중앙당
  • 팩스번호 : 02-784-2018
  • 대표메일 : mpeaceparty@gmail.com
  • 대표 비서실 02-788-3630
  • 공보국 02-788-3808
  • 총무국 02-784-3370
  • 전략기획홍보국 02-784-3390
  • 조직국 02-784-3330
  • 원내행정기획실 02-788-3631
  • 정책조정국 02-788-3632

Copyright © 2017 민주평화당. All Rights Reserved.